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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부 개선…부모정보 삭제·수상경력 기재하되 가이드라인 제시 hit. 8478 / Date. 2018-07-12

 

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서 소논문 등 지나친 스펙을 쌓기 위한 외부 활동을 기재할 수 없게 된다. 창의적 체험활동 등 특기사항의 기재 분량도 대폭 축소된다. 교육부의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1호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도출된 학생부 개선 방안의 주 내용이다.

 

교육부는 ‘깜깜이 입시’ 등의 비판을 받고 있던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부 기재 사항을 변경키로 했다. 특히 이번 개선안 마련을 위해 교육부는 올 초 도입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적용했다. 전문가들의 열린 토론에 이어 100명의 시민 정책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했다. 참여단은 중·고교생, 학부모, 교사, 대학 관계자, 일반 국민 등 5개 그룹으로 각 20명씩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6월 1박 2일간의 합숙 회의를 여는 등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발표된 안에 따르면 모든 교과목에서 소논문에 대한 내용은 기재할 수 없도록 했다. 학생부 소논문 기재의 경우 교수인 부모가 자신의 논문에 연구 활동에 큰 기여가 없는 자녀의 이름을 올려 발표하는 등 논란이 돼 왔다. 

 

다만 각종 대회의 수상경력은 기재할 수 있되 구체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마련키로 했다. 자율 동아리 활동도 기입은 하되 동아리 가입을 제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할 수 있게 했다. 

 

봉사활동의 특기사항은 별도 기재하지 않되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교내외 실적 모두 기재하는 것은 허용했다. 학교 밖 청소년 활동은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도록 했다. 자격증 및 각종 인증 취득 상황 등은 학생부에 기재는 하되 대학에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기재 분량도 대폭 축소된다.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기존 3000자에서 1700자로 줄어든다.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도 1000자에서 500자로 감소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학생부 개선안을 토대로 최종 결정 과정을 거친 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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