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강남·서초구 지역의 학원심야교습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서 7곳을 적발, 2년 이내에 3회 연속 적발된 1개 학원은 교습정지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강남·서초구 관할의 총 345개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실시됐고, 시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 학원지도 담당공무원 24명이 투입됐다. 현재 서울 시내 학원의 교습시간은 ‘아침 5시~밤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서울시 학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불법 심야교습의 경우 1차 적발 시 시간대에 따라 각각 10점(22~23시)이나 20점(23~24시)의 벌점을 받는다. 누적 벌점 31점부터는 ‘교습정지’ 제재가 내려진다. 누적 벌점 65점 이상은 등록이 말소된다. 이번에 적발된 7개 학원 및 교습소는 밤 10시 이후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야교습을 한 곳들이다. 특히 강남구 A학원은 이전에도 불법 심야교습으로 2회 적발된 바 있어, 2년 이내 3회 적발에 따른 누적 벌점 45점을 부과 받게 돼 ‘교습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이어 밤 11시 이후에도 수업을 하다가 적발된 학원 2곳에는 벌점 20점을 부과했다. 나머지 4개 학원은 수업시간이 밤 11시를 넘지 않았고 이번에 1회 적발이라 벌점 10점을 부여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