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들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별로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된다. 또 특정학년 혹은 학기에 진로체험과 진로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가 운영된다. 교육부는 '진로교육법 시행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6월 제정 공포된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체험 다양화를 위한 진로교육법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당 진로전담교사가 1명 이상 배치된다. 현재 중고교에만 있는 진로전담교사를 초등학교에도 배치하되, 초등학교는 보직교사가 진로전담교사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는 진로진학상담 과목 교사가 진로전담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진로전담교사는 교육 및 연수를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서는 순회 근무가 가능하다.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도 초중고교에 도입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유사한 이 제도는 특정 학년이나 학기를 정해 진로체험과 진로교육을 집중적으로 이수하는 제도로, 중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와 연계·통합해 운영이 가능하다. 지역 실정에 맞도록 진로체험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진로체험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절차와 기준도 마련됐다.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학생들에게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과 시설을 갖춰야 한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